해루질에 대한 법적 기준은 마련되었으나, 이를 적용할 조례 제정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채취 가능한 해산물과 해루질 가능 시간을 확정했다.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