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수사팀장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로 구속 결정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증거 인멸 혐의를 받는 경찰 수사팀장이 구속되었다. 이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구속 사유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해당 팀장은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통해 구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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