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행위에 대해 내란죄를 적용하여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열리는 서울고법에서 기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