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숨기고 아이를 두고 가출한 친모와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후 아이를 보육원에 유기한 계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 대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