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초고가 및 비거주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높이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는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준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개편은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유발하는 요소를 조정하려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