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정부 논의 방향 재설정
정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대해 공론화를 진행했으나, 대통령이 이에 대해 재논의를 지시했다. 정부는 실질적인 대책보다 나이에만 집중하여 보호처분 인프라 개선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전문가들은 시민 숙의 과정에서 확인된 보호 및 교화 중심의 소년사법체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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