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의가 개설한 의원 중 85.3%가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했습니다. 이는 개설된 의원 10곳 중 8곳 이상이 피부과를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일부는 비급여 진료만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