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인 이모씨가 제자들을 동원하여 자녀를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시킨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이 모씨의 딸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