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자격을 얻으려면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 외에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는지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