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가 취임 후 읍·면 지역에 심야 주유소를 도입하려 했으나 시간 확대 요구가 제기되었다. 제주도의회 의원은 근로기준법이나 청소년보호법상 심야 규정과 관련하여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적절한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는 심야 주유소 운영 시간과 관련 법규 준수 문제를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