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간에 증여가 완료된 경우, 자녀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증여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한 민법 조항이 합헌으로 결정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이행된 증여 계약은 해제할 수 없도록 제한한 민법 제558조 등에 대한 위헌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부모 자식 간의 증여에 관한 법적 제한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