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귀화 허가와 결혼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1957년 관보 제1720호에는 외국인에게 귀화가 허가되었다는 법무부 장관 고시가 실렸다. 1948년 국적법 제정 후 8년 2개월 만에 첫 번째 귀화자가 탄생했다. 이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대부분 한국인과 결혼했다.
댓글
0개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