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에 군 급식 환경 개선을 권고했다. 이는 급식 소수자 장병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급식 소수자는 식품 알레르기, 채식, 종교적 신념 등으로 식단에 별도 고려가 필요한 장병들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