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됨에 따라 경찰,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 등이 수사권을 분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일반 형사사건 종결까지 경찰이 전담하게 되면서 보완수사 시 '핑퐁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경찰은 한 달 내에 이러한 변화에 대한 성과를 보여야 하는 시험대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