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인수 및 주가 조작 혐의로 일당 구속 기소
코스닥 상장사를 타인의 돈으로 인수하고 주가 조작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이사 A씨와 주가조작 전문가 B씨를 구속 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상장사 자회사 전 사내이사 C씨는 불구속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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