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사망한 장미란 씨를 찾는 과정에서 경찰이 실제 장애가 없는 장 씨를 장애인으로 표기하여 실종 경보를 발령했다. 이는 현행 제도상 일반 성인은 실종 경보 문자 발송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은 장 씨의 시신이 오랜 기간 방치되어 부검에도 불구하고 사망 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