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용접 작업 중 산불이 발생하여 주민 4700명이 대피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불을 낸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산림보호법 위반 및 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