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는 7월 1일부터 보험약관대출 건별로 청약 철회가 가능해진다. 이는 금융소비자가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도 각 건별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약관대출 관리 방식 개선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