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사용자성 판단 시 안전 조치는 제외해야 한다는 법안 발의
원청 기업의 사용자성을 판단할 때 안전보건 조치 여부는 제외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건설사들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에 설치한 안전 조치를 원청 사용자로 인정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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