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 속도에 따라 전기차 충전 요금 차등 적용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 달부터 전기차 공공 충전 요금 체계를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여 시행합니다. 이는 이용률이 높은 완속 충전기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급속 충전기 기술 개발비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충전 속도에 따라 요금이 인상 및 인하됩니다.
댓글
0개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