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해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약화된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인이 동의한 목적 범위 내에서 필요한 만큼만 개인정보를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약화시킵니다. 익명처리나 가명처리를 통한 정보 비식별화 조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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