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재정 안정을 위해 한국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5년 늘리면 소득대체율이 5%p 제고될 것이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는 은퇴 후 소득 절벽 문제를 고려하여 퇴직 후 재고용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연금 수급 연령 조정과 고용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