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된 자회사를 상장하려는 모회사는 일반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은 3%로 제한된다. 따라서 모회사 소액주주의 의견이 중요하게 고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