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박나무 400여 그루의 껍질을 벗겨 불법으로 판매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은 A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림지원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는 불법 벌목 및 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이 지속되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