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담보 전세사기 주택 경매 시 차익 선지급 방안 시행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여러 가구에 걸쳐 담보로 설정된 경우, 전체 경매가 완료되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경매 차익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시행된다. 이는 11월에 시행될 후정산 등 특별법 시행과 관련이 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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